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5(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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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제1절 총칙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