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하천ㆍ호소 등의 물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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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제1절 총칙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하천ㆍ호소 등의 물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