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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제1절 총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하천ㆍ호소 등의 물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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