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3(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중점관리가 필요한 관할 중권역 현황
[본조신설 2018.1.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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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중점관리가 필요한 관할 중권역 현황
[본조신설 2018.1.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