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9.10.17, 2025.10.1>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디클로로메탄
3. 1, 1-디클로로에틸렌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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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9.10.17, 2025.10.1>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디클로로메탄
3. 1, 1-디클로로에틸렌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