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거나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부과기간 직전의 부과기간에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50조에 따라 해당 부과기간 직전 부과기간의 기준 이내 배출량이 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등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등에게 검사결과 중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