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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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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①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9.10.17>

② 법 제5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9.10.17>

③ 법 제53조제6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9.10.17, 2025.10.1>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降雨) 전후에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의 관리ㆍ운영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비치할 것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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