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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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3.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