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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7(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1. 물순환 목표 설정방법 등 목표 설정

2.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3. 물순환 목표 달성도 평가

4.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

5. 물순환 관리와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

6. 물순환 목표 설정 및 관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본조신설 2019.10.17][제78조의4에서 이동 <2020.2.3>]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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