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7(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1. 물순환 목표 설정방법 등 목표 설정
2.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3. 물순환 목표 달성도 평가
4.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
5. 물순환 관리와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
6. 물순환 목표 설정 및 관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본조신설 2019.10.17][제78조의4에서 이동 <2020.2.3>]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