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2조제19호다목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시설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한 시설
가. 물놀이가 금지됨을 알리는 표시 및 안내문
나. 해당 시설의 관리자명 및 관리자의 연락처
2.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에 관리인을 두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7.1.19][제8조의2에서 이동 <2018.1.1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