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골프장별로 농약사용량을 조사하고 농약잔류량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랑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