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②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16>
[제목개정 2018.1.1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