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법 제1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7.1.17, 2019.10.15>
1. 공공폐수처리시설
2. 공공하수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 제1절 총칙
법 제1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7.1.17, 2019.10.15>
1. 공공폐수처리시설
2. 공공하수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