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의3(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댐, 보 또는 저수지 등의 방류조치
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조류제거물질의 살포 등 조류제거를 위한 조치
3. 취수장ㆍ정수장의 조류 유입의 차단조치 또는 정수처리 강화 조치
4.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 강화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본조신설 2017.1.17][종전 제29조의3은 제29조의4로 이동 <2017.1.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