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듣기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