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18, 2017.1.17>

1. 별표 13에 따른 제5종사업장의 사업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4.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은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하고, 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

가. 6개월 이상 1년 내: 100분의 20

나. 1년 이상 2년 내: 100분의 30

다. 2년 이상 3년 내: 100분의 40

라. 3년 이상: 100분의 50

3.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

가. 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나. 재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다. 재이용률이 6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

라. 재이용률이 9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0분의 90

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신이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