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목개정 2014.1.28]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