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11.23>
1.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의 증가
2.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의 감소
3.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이행 시기의 변경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