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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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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법 제5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5.10.1>

1. 사업장의 입지

2. 사업장 내의 토지 이용ㆍ관리 상황

3. 비점오염원의 발생ㆍ유출흐름 등

[제목개정 2019.10.1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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