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5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7.14, 2025.10.1>
2. 「도로법」 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 중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을 저감할 필요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구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