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7조(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고랭지 경작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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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고랭지 경작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