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8조(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에 따라 맹독성 및 고독성으로 분류된 농약을 말한다. <개정 2017.1.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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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에 따라 맹독성 및 고독성으로 분류된 농약을 말한다. <개정 2017.1.1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