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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894호,2025.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7호 중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3075호,2022.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2030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