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과위원회ㆍ자문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9>
시행 2025.1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과위원회ㆍ자문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2.9>
시행 2025.1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