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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2.9>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12.9>

③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5.12.9>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25.12.9]

시행 2025.1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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