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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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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5.1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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