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플랫폼에 반영해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