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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6161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21>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17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7조제7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3항ㆍ제4항, 제23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10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

9. 지식재산처

제8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2조제5항ㆍ제7항ㆍ제9항, 제1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29>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82호,2024.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신산업"을 "미래 사업재편(신산업 진출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부칙 <제34638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