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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전략회의 위원의 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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