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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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