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국가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