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 및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제품, 서비스 등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 등의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의 이사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의 개방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