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시범사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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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