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을 위한 특례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