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제3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