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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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