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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2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6호,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ㆍ제6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의4제2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21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및 제4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경유)ㆍ제목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7>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104호,202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2호,202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8호,2023.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2 제2호나목7)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996호,2022.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 등급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판정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825호,2019.9.20>
이 규칙은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호,2019.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는 2019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별표 6의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미세먼지(PM-2.5)
별표 7 대상물질란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②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초미세먼지(PM-2.5)
별표 3 제2호 표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③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4호 시설 및 장비란의 2)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초미세먼지(PM-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