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대상 민간배출시설)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4.7.8]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