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8>
1. 공개하려는 미세먼지 측정 결과가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는 사실
2. 사용된 측정기기의 성능 등급
3. 공개하려는 미세먼지 측정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측정망을 통해 측정된 대기오염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