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등)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6.8>]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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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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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