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 주기과 별표 2의2에 따른 성능점검의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3.6.8]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