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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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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의 중분류에 따른 1차 금속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결로(燒結爐) 및 배소로(焙燒爐)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석유 정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가열시설

3.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가열시설

4.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시멘트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소성시설(燒成施設) 및 분쇄시설

5.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미세먼지등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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