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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6>까지 생략

<20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08>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산림청장ㆍ기상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산림청장ㆍ기상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9호, 제10조제4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및 제14조의2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3491호,2023.5.30>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다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590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96호,2019.9.24>

이 영은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57호,2019.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9514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별표 제2호라목은 2019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미세먼지(PM-2.5)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미세먼지(PM-2.5)

제2조제3항제2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표의 비고 외의 부분의 항목란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하고, 같은 호 표의 비고 제3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