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자료제출ㆍ검사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미세먼지등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미세먼지등의 배출량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미세먼지등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미세먼지등의 배출량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