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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자료제출ㆍ검사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미세먼지등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미세먼지등의 배출량 등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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