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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및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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