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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316호,202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5>까지 생략

<34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같은 조 제3호, 제8조제4항, 제1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2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7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1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4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117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61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06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도 적용한다.

제3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7항, 제25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 중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7177호,202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03호,2019.3.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제2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18호,2018.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제1항제3호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이 법 시행일부터 12년간 존속한다. <개정 2024.1.23, 2026.1.27>

제3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등의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특례) 정부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위원회 등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그 동안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