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1.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과 이와 관련한 통계관리

3.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배출량 산정, 정책영향 등의 분석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정보와 관련된 관계기관 및 배출시설의 관리자 등은 정확한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및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센터의 통계자료ㆍ정보의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시행 2026.1.2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