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