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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 2026.1.2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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