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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시행 2026.1.2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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